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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5월 말까지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전자신고’ 이용 당부

 

(내포투데이) 태안군이 5월 한 달간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해왔으나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됐으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 중 위택스와 홈텍스, 모바일 손택스 등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 방문 및 신고를 지원한다.

 

분할납부제도도 운영되며,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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